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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범죄인 인도법 규정상, 범죄인을 인도해서는 아니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Answer
범죄인을 인도해서는 아니되는 경우는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이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범죄인 인도법 제7조에 각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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