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범죄인 인도법 규정상, 외교부장관이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Answer

외교부장관은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그 통지를 받은 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범죄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석방명령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범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석방하여야 합니다. 이는 범죄인 인도법 제29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범죄인 인도법 규정상, 외교부장관이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