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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범죄인 인도법 규정상, 외교부장관이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Answer
외교부장관은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그 통지를 받은 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범죄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석방명령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범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석방하여야 합니다. 이는 범죄인 인도법 제29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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