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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떠한 경우에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따른 공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Answer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6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공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다는 사실이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처벌되거나 형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경우,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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