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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따라 공조요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장은 서류 등의 송달에 관한 요청인 경우와 증거조사에 관한 요청인 경우 각각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까?
Answer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공조요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장은 서류 등의 송달에 관한 요청인 경우에는 송달 결과에 관한 증명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증거조사에 관한 요청인 경우에는 증인신문 조서나 그 밖에 증거조사 결과를 기재한 조서 또는 증거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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