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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범죄인 인도법 규정상, 범죄인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범죄인 인도를 위한 출입국심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법무부장관은 범죄인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범죄인 인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조ㆍ제6조제1항ㆍ제7조ㆍ제12조ㆍ제1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36조에 따른 인도장ㆍ인수허가장 또는 외국정부가 발행한 범죄인 인도명령장 등 범죄인 인도 관련 서류로 출입국심사를 하고 입국 또는 출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인 인도법 제5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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