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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임대료 상당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임대료 상당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기초가격이 도로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도로 설정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원래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된 토지에 대해 도로로 설정하여 점유한 경우에는 도로 상태로 감정 평가해야 하며, 종전에는 공용되지 않던 토지에 대해서는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 참조). 이를 통해 공정한 손해배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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