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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사 위임계약에서 착수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 위임계약에서 착수금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임 사무가 종료되었으며, 수임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임인은 계약 종료 당시까지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수임인의 노력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만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1. 31.자 99마6205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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