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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의자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Answer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피의자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경우, 구금기간 중에 다른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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