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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금되었던 피의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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