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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가?
Answer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당사자 간에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 제1항). 또한, 각 차수별 계약의 경우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적법한 방법으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귀책사유가 수급인에게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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