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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어떤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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