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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관찰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Answer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는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형법 제73조의2 또는 보호관찰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그리고 다른 법률에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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