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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의 보호관찰 사안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심사위원회는 교도소, 구치소, 소년교도소의 장으로부터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의 명단과 신상조사서를 받으면 해당 성인수형자를 면담하여 석방 후의 재범 위험성 및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 가능성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해당 자료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어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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