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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도주한 경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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