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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의뢰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의뢰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도소, 구치소, 소년교도소의 장은 심사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위하여 성인수형자의 면담 등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및 제4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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