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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대상이 되는 범죄 중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범죄들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대상이 되는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관련 범죄는 형법 제2편제31장의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제287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제288조), 인신매매(제289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제290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제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제292조) 및 미수범(제294조)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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