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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의 종료 시점은 언제입니까?
Answer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의 종료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완료한 때입니다. 둘째,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때입니다. 셋째, 형법 제63조 또는 제64조에 따라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이 변경되거나 취소ㆍ종료된 때입니다. 이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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