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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자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과 관계없이 위 규정에 따라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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