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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안관찰법 규정상,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를 위한 보호를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가 자조의 노력을 함에 있어 그의 개선과 자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호의 방법으로는 주거 또는 취업을 알선하거나,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환경을 개선하는 것, 기타 본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원조를 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보안관찰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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