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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며칠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까?
Answer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안관찰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결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안관찰법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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