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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보안관찰자가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기준지, 실제 주거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을 지구대 또는 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족 및 동거인 상황과 교우관계, 직업, 월수,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학력, 경력, 종교 및 가입한 단체, 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신고 관할경찰서 및 신고일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보안관찰법 제18조 제1항 각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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