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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상회복비용의 산정에 있어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발생한 손해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원상회복비용은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반환해야 할 목적물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민법 제646조에 따라 개조한 범위 내에서 임대차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발생한 손해가 있을 경우, 그 손해가 계약에 의한 내용이라면 원상회복의 책임이 인정되며, 판단 기준에는 계약서의 약정, 사용 상태, 자연 감가상각의 정도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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