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안관찰법 규정상, 피보안관찰자는 매 3개월마다 어떤 사항을 신고해야 하나요?

Answer

보안관찰법 규정상,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달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1. 등록기준지, 주거,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2. 가족 및 동거인 상황과 교우관계, 3. 직업, 월수,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4. 학력, 경력, 5. 종교 및 가입한 단체, 6. 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7.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행한 관할경찰서 및 신고일자,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보안관찰법 제18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보안관찰법 규정상, 피보안관찰자는 매 3개월마다 어떤 사항을 신고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