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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안관찰법 규정상, 피보안관찰자는 매 3개월마다 어떤 사항을 신고해야 하나요?
Answer
보안관찰법 규정상,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달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1. 등록기준지, 주거,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2. 가족 및 동거인 상황과 교우관계, 3. 직업, 월수,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4. 학력, 경력, 5. 종교 및 가입한 단체, 6. 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7.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행한 관할경찰서 및 신고일자,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보안관찰법 제18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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