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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이 참가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어떤 사유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Answer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첫째, 법률에 규정된 방식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둘째,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한 경우입니다. 셋째, 몰수해야 할 재산이나 그 재산상에 존재하는 권리가 신청인에게 귀속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에 참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제1심재판이 있기 전까지 참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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