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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8조 및 제318조의3 본문에 따라 증거로 하는 서면 또는 진술을 조사할 때, 참가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8조 및 제318조의3 본문에 따라 증거로 하는 서면 또는 진술을 조사한 경우, 참가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참가인의 청구에 따라 그 서면 또는 진술의 내용이 된 진술을 한 사람을 증인으로 조사하여야 합니다. 이는 참가인이 조사 전에 이미 조사된 증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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