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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호사의 보수가 과다한 경우, 신의칙에 따라 보수액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변호사의 보수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의칙에 따라 보수액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 규정 등이 고려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보수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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