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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몰수보전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 절차가 시작된 후 부대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 집행법원이 절차를 정지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 절차가 시작된 후 부대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 검사가 그 명령의 등본을 제출하였을 때 집행법원은 그 절차를 정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26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269조 및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문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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