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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가 피고인 외의 자의 재산이나 권리를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는 무엇을 고지해야 하는가?

Answer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검사는 피고인 외의 자의 재산이나 권리를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가진 자나 그 재산상에 권리를 가진 자에게 서면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명 및 피고인의 성명, 몰수하여야 할 재산의 품명, 수량, 그 밖에 그 재산을 특정할 만한 사항, 몰수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 참가신청이 가능한 기간, 공판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판기일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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