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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범죄에서 검사가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해 할 수 있는 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nswer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서류나 물건의 제출 요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금융거래 정보나 자료의 제공 요청, 기타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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