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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3자가 참가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때,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몰수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제3자가 참가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때,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몰수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 지난 경우입니다. 다만, 몰수하여야 할 재산이나 그 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 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참가신청이 기각되었거나,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검사 의견에 따라 참가신청이 기각되었거나, 참가를 허가한 재판이 취소된 경우에는 몰수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참가신청이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위반되어 기각된 경우, 셋째, 참가신청이 취하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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