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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르면 참가인이 서면 또는 진술의 내용이 된 사람을 증인으로 조사할 것을 청구하였을 때,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 조사를 하여야 합니까?
Answer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8조 및 제318조의3 본문에 따라 증거로 하는 것이 가능한 서면 또는 진술을 조사한 경우에 참가인이 그 서면 또는 진술의 내용이 된 진술을 한 사람을 증인으로 조사할 것을 청구하였을 때, 그 권리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참가인이 참가하기 전에 조사한 증인에 대하여 다시 그 조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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