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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은 몰수보전명령을 한 재산에 대하여 지상권, 저당권 등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어떠한 조건에서 부대보전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지상권, 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존재하는 재산에 대해 몰수보전명령을 한 경우, 그 권리가 몰수에 의해 소멸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그 권리가 가장된 것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법원의 직권으로 부대보전명령을 하여 그 권리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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