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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범죄에서 강제경매 개시의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해 압류된 재산이 몰수대상재산일 때, 그 권리를 존속시키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강제경매 개시의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해 압류된 재산이 몰수대상재산일 때, 그 권리를 존속시키고 몰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가장된 것일 때, 압류채권자가 몰수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집행을 신청한 때, 또는 압류채권자가 범인일 때는 예외로 합니다. 이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7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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