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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범죄에서 몰수보전되기 전에 강제경매 개시의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해 몰수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몰수보전되기 전에 강제경매 개시의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몰수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가장된 것일 때, 압류채권자가 몰수대상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집행을 신청한 때, 또는 압류채권자가 범인일 때는 몰수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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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서 몰수보전되기 전에 강제경매 개시의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해 몰수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