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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 주체는 누구입니까?

Answer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합니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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