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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무부장관이 기존에 작성된 수사경력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나요?
Answer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의 보관, 관리 또는 조회와 관련된 업무의 개선이나 위법, 부당한 사항의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의 보관, 관리 또는 조회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조회, 회보 대장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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