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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한 규정은 무엇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나요?
Answer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44조 제3항에 따르면,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가압류 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가압류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하는 것과 동일하게, 추징보전명령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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