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Answer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