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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Answer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가정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진행됩니다. 1.해당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제37조 제1항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확정된 때, 2. 해당 가정보호사건이 제27조 제2항, 제37조 제2항 및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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