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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하여야 하는데,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Answer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ㆍ구급대의 대원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8.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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