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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정폭력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언제까지 관할 법원에 인도하여야 합니까?

Answer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부터 관할 법원이 있는 시·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가정폭력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하여야 하며,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를 인도받은 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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