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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정폭력범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 검사는 각각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Answer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검사는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검사는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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