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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정폭력범죄의 수사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은 제한됩니까?

Answer

가정폭력범죄의 수사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상담소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에게 해당됩니다.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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