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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판사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할 수 있는 임시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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