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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나요?
Answer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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