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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5항에 의거하면, 임시조치 기간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정폭력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 차례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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