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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그 후의 사건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Answer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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