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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이 보호처분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해야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Answer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4항에 따르면,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상담소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탁기관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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