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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임시조치,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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