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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정폭력범죄의 항고법원이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1항에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임시조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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